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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금보고 준비 [ASK미국 주택/커머셜/비즈니스-사무엘 리 융자 전문가]

▶문= 2023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답= 2023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은 2024년 4월 15일입니다. S corp 회사는 3월 15일, C corp 회사는 4월 15일이 마감이며,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첫째, W-2는 고용주가 1월 31일까지 지난해 고용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종업원들은 W-2를 통해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지난해에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일을 했을 경우 일한 모든 회사에서 W-2를 받아서 보고해야 합니다.     둘째, 프리랜서나 에어전트로 일하는 분들은 일한 대가를 커미션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프리랜서들은 일한 대가를 1099 NEC로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1099 NEC는 여러 회사에서 받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SSN가 정확한지, 받은 커미션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자신이 지출한 비용 등을 제외한 후 순수한 소득을 산정해서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셋째, 1099-K 양식을 받는 비즈니스 업주들은 업주의 고객이 신용, 직불, 상품 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드 결제 처리 업체로부터 1099-K 양식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은 업주가 판 물품이나 서비스의 대가의 총액이 $20,000불 이상이고 20건 이상 거래되었을 때 1099-K를 받게 됩니다.     넷째, 2023년 세금보고 시, 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2,000불까지 받을 수 있고 이 금액에서 $1,600불까지 refund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탁아소에 맡겼을 때 두 자녀에게 대하여 최대 $6,000불까지 보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한 비용의 25-30%까지 non-refundable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층이 자녀를 가지고 있을 때, Earned Income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세금 credit은 최대 $7,430 (3자녀일 때) $3,995 (자녀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EITC는 세금 보고자의 소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보고 시 세무 전문인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최대 $2,5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용되는 전기차에 최대 $7,500불까지의 세금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구입시 세금 혜택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 (714)472-4267 사무엘 리 미국 연방 세무사/ 주택 융자 (MLO)미국 세금보고 세금보고 준비 비즈니스 업주들 융자 전문가

2024-01-02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후의 자료 보관

올해는 4월 18일이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아직 세금보고 준비를 마치지 못하였거나 6개월 연장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를 제외하고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들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의 소득신고를 마치고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한 많은 서류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자료만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얼마나 오래 보관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수입의 원천에 대한 모든 기록, 특히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수입과 비즈니스와 관련이 없는 수입, 그리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입과 그렇지 않은 수입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두 번째, 세금보고 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거나 처리한 항목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세 번째, 재산이나 재화 취득 당시의 비용에 대한 기록 특히, 재화의 구매가격이나 취득 후 투자된 비용에 대해서도 기록을 잘 남겨두어야 한다.   연방법에 따르면 모든 납세자는 세금보고서 복사본과 모든 증빙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법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이 이 기간만 증빙 자료를 보관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 모든 납세자는 연방 국세청이 요구하는 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주로 연방 국세청이 특정 납세자에게서 더 많은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거나 납세자가 이미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정정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만약 납세자가 다른 세금을 더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세금보고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3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납세자가 일단 세금신고를 마친 후 환급 신청을 위해 정정 보고를 한다면 세금이 지급된 날짜로부터 2년 혹은 최초 세금 신고 후 3년 중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만약 납세자가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거래로부터 손실을 본 경우는 손해를 본 내역을 7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연방 국세청에서 보기에 중대하게 많은 액수(전체수입의 25% 이상)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보이게 되면 연방 국세청에서는 6년 전까지의 세금 신고에 대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만약 납세자가 세금신고서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세금 신고서를 보고했을 경우에는 연방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간에 대해 보관된 기록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모든 납세자에게 지워진다는 점이다.     신용카드 명세서 및 유틸리티 등 개인 비용 관련 서류는 3년, 세금보고에 사용된 서류들(비즈니스 수익 및 급여내역, 공제에 사용된 의료비지출내역, 주식거래내역 등)은 대략 6년 정도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외에 보험 관련 서류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부동산 관련 자료(구매 및 매각 시 에스크로 서류, 보유 기간 중 지출한 투자비용, 모기지이자 및 부동산세 납부서류)는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3년 정도 더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     ▶문의: (213)389-0080       www.ucmkcpa.com   엄기욱 / UCMK 회계법인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자료 세금보고 준비 자료 보관 세금 신고서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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